회원안내
회원자격 |
정관 제2장 제7조에 의거하여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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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종류
정회원 |
아래 ①과 ②의 항을 갖춘 자 ① 이공계 학위(학사 이상)를 취득한 여성 ② 과학기술전문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단, 이공계 석사, 박사 학위 과정은 과학기술전문직 종사 기간에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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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회원 |
아래 ①과 ②의 항을 갖춘 자 ① 이공계 학위(학사 이상)를 취득한 여성 ② 과학기술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자 단, 이공계 석사, 박사 학위 과정은 과학기술전문직 종사 기간에 포함한다. |
특별회원 |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그 사업수행에 협조하는 개인, 단체 또는 사업체로 한다. |
명예회원 |
본 회 또는 과학 기술계에 공헌이 큰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다만, 회원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는 부여하지 아니한다. |
회원 권리와 의무 |
본회의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이용 등의 모든 권리를 가진다.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정관과 본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한다.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의결권은 정회원에 한한다. |
회원활동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원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