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안내

회원안내

회원자격

정관 제2장 제7조에 의거하여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회원종류

정회원

아래 ①과 ②의 항을 갖춘 자

① 이공계 학위(학사 이상)를 취득한 여성

② 과학기술전문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단, 이공계 석사, 박사 학위 과정은 과학기술전문직 종사 기간에 포함한다.

준회원

아래 ①과 ②의 항을 갖춘 자

① 이공계 학위(학사 이상)를 취득한 여성

② 과학기술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자

단, 이공계 석사, 박사 학위 과정은 과학기술전문직 종사 기간에 포함한다.

특별회원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그 사업수행에 협조하는 개인, 단체 또는 사업체로 한다.

명예회원

본 회 또는 과학 기술계에 공헌이 큰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다만, 회원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는 부여하지 아니한다.

회원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이용 등의 모든 권리를 가진다.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정관과 본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한다.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의결권은 정회원에 한한다.

회원활동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원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